경남교총·교사노조, 공동 성명서 발표
이들은 1일 공동성명에서 "학생인권보장법은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고 생활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법안"이라며 "교육현장에 대한 몰이해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령이 우선돼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모두 무력화될 것"이라며 "법안 각 조항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광범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리에 비해 의무 조항이 빈약해 도리어 다수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과잉입법이다.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는 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동과 청소년,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인권보호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된다"며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인권보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학생 인권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