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대상은 소 806농가의 3만5534마리와 염소 64농가의 1558마리다.
백신 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이나 임신 말기(7개월 이상)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를 통해 백신 공급과 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소 50~100두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는 공수의를 통한 접종 지원이 되지만 백신은 자가 구입해야 한다.
소 100두 이상 사육 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구입비는 50% 지원된다.
일제접종 1개월 후 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며 소는 80% 이상, 염소는 60% 이상이어야 기준을 충족한다.
미달 농가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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