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4/09/30 16:53:46
최종수정 2024/09/30 17:44:1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9.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라며 "사고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밀집을 통제하고 밀집한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오열하거나 고성을 질렀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은 어딨는 거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9.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9.30.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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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9.30.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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