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프트 난폭운전' 한밤 굉음 급제동, 시속 135㎞ 도주까지

기사등록 2024/09/30 15:42:38 최종수정 2024/09/30 16:33:06

김포경찰, 2명 붙잡아 입건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는 난폭운전 차량의 모습. (사진은 김포경찰서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한밤 새벽 시간대에 도로에서 굉음을 내면서 난폭운전을 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20대)씨와 B(4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30분께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대 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몰면서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급제동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일명 ‘드리프트’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소음 피해 신고를 받고 신고 위치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순찰차 3대를 투입해 A씨 등에게 정지명령을 했으나 이들은 각자 흩어져 도주했다.

이들은 최고 시속 135㎞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도 위반하면서 10여분간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 등과 함께 난폭운전을 하다가 도주한 30대 남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난폭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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