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구성 결의안 대표 발의…10월 임시회 통과 관심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2008년 공동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창원특례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도의원은 30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외국인 체류자, 인근 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여가·휴양기능 제공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창원시 진해구 일원 225만8000㎡ 부지에 골프장, 숙박시설, 휴양문화 및 운동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 최초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2008년 공동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2009년 공동개발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을 거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현재까지 골프장만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에 들어간 것 이외 추가 개발사업은 진척 사항이 없는 상태다.
급기야 이를 둘러싸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부산진경제자유구역청, 민간사업자 간 법적 분쟁 등으로 행·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도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순택 도의원은 "경남도는 진해신항, 가덕더신공항, 광역·물류 철도망 등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경남경제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는데, 주요 기반시설 조성사업 중 하나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표류 문제는 도민의 기대와 열망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문제를 살피고 집행부에 엄중한 인식을 촉구할 필요가 있어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구성일로부터 1년 동안 개발사업 추진 실태 및 현황 점검, 장기 표류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관련 기관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정상화 방안 의견 청취 등 활동을 하게 된다.
김순택 의원은 "도의회의 활동 범위나 권한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겠으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 활동 그 자체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와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특별위원회)에 근거해 구성할 수 있다.
김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특위 구성 결의안은 10월15일부터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구성 및 가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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