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387명 검거…경찰 "텔레그램과 피의자 계정정보 제공 논의"

기사등록 2024/09/30 12:00:00 최종수정 2024/09/30 12:48:16

법 개정으로 위장수사 확대…"선발 늘릴 것"

"마약 거래 온라인으로…위장수사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올해 8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자 387명을 검거했다. 텔레그램 측과도 피의자 계정정보 제공을 논의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812건을 접수해 피의자 38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집중단속이 시작된 8월28일 이후로만 집계하면 367건을 접수해 120건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이메일을 통해 텔레그램과 수사 협조를 논의 중이다. 다만 아직 텔레그램이 피의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측과 소통을 시작한 단계"라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전 세계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을 무시해왔으나, 지난달 말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대표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후 이동학대 영상 유포, 마약밀매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되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두로프는 지난 24일 텔레그램을 통해 "정당한 법적 요청에 대응해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를 통해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내부지침을 변경해 수사당국에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실제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헀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사실도 공문을 통해 통보한 상태다.

지난주 국회에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도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바탕으로 위장수사관 선발을 확대하고, 성과우수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해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비대면거래가 일반화되는 추세"라며 "마약 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약수사에도 위장수사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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