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조국도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꾸자"

기사등록 2024/09/30 10:46:27 최종수정 2024/09/30 11:32:15

대통령실 전 행정관 시민단체 고발 사주 의혹 겨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09.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전 행정관의 시민단체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해 비판 대열에 가세한 모습이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자 시절부터의 소신"이라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친고죄'로 바꾸는 것에 더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했다.

그는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이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작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제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은 지난 4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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