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혐의…전장연 "적반하장"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이 혜화역 지하철 시위 도중 역무원을 밀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30일 경찰과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14분께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여성 활동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내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들을 상대로 가방을 휘두르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의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퇴거 과정에서 경찰은 적반하장으로 선전전을 하는 전장연 여성활동가를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중심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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