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불법 환전' 게임장 업주·종업원 등 3명 검거

기사등록 2024/09/30 10:00:00
[의정부=뉴시스] 단속 현장.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2024.09.30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초부터 약 3년간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받고 게임물을 제공한 뒤,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해왔다.

또 업소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확인된 손님만 가려 받는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약 2개월간의 첩보 수집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으며, 법원의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게임기 약 100대와 현금 약 620만원,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게임장 단속은 기동순찰대원 13명을 동원해 이뤄졌다"며 "적발된 게임장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