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급여 혜택 4분의 3불과

기사등록 2024/09/29 09:48:18 최종수정 2024/09/29 10:15:09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건보공단 자료 분석

지역가입자, 건보료보다 급여 혜택 2.8배 많아

직장가입자 혜택>납부액, 1~3분위 구간만 해당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9.25.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작년 직장가입자 상당수는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 자격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작년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해 받은 급여는 5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5225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7231억원이나 많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급여 불균형은 최근 심화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된 보험료와 받은 급여액의 차이가 2020년 1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직장 가입자는 2020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5000억원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최고 소득분위인 10분위(상위 10%)를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1~3분위(소득 하위 10~30%) 구간만 낸 보험료보다 급여가 많았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가입자 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는 보험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복지부는 소득 중심뿐 아니라 가입자 간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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