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위기 수입 '흰얼굴소쩍새', 국가 동물보호시설에서 새 삶

기사등록 2024/09/29 11:00:00 최종수정 2024/09/29 11:30:14

수입검역 불합격 받았지만 제도 개선 후 기증

가축전염병 제도 개선 후 국립생태원 첫 사례

[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흰얼굴소쩍새 2마리가 야생동물과 검역증의 개체번호가 불일치해 수입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조치를 받았지만 가축전염병 개정으로 충남 서천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에 새 보금자리를 꾸렸다고 전했다.(사진=농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수입검역 과정에서 불합격으로 판단돼 안락사 처분이 예정됐던 '흰얼굴소쩍새(올빼미과 야생조류) 2마리가 제도 개선에 따라 충남 서천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에 새 보금자리를 꾸렸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흰얼굴소쩍새 2마리가 야생동물과 검역증의 개체번호가 불일치해 불합격 조치를 받았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당 개체들은 안락사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처분된 야생동물은 검역, 운송 등의 이유로 수출국에서 반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5년간 106마리의 불합격 야생동물 중 52마리가 안락사 처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 야생동물이 서류 미비 등으로 검역에서 불합격되더라도 해당 야생동물을 통해 가축 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립생태원 등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식품부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에 따르면 수입검역 과정에서 불합격으로 판단된 야생동물은 반송 또는 안락사 시킬 수 밖에 없었지만 지난 20일 개정된 안에는 국가동물보호 시설로의 기증이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수출국 반송이 어려운 불합격 야생동물은 동물검역관의 정밀검사 등을 거쳐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수입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 동물보호시설에 기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례에 이어서 또 다른 불합격 야생동물인 '카라카라'(매과 야생조류)도 조만간 새 보금자리를 찾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야생동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련 농식품부 제협력관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야생동물을 통해 가축전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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