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열차 지연 배상금 지난 5년간 113억…2019년 9억원→2023년 31억원

기사등록 2024/09/30 06:00:00 최종수정 2024/09/30 06:04:17

최고 배상금 지급하는 '1시간 이상 지연' 1000건

정점식 "열차 정시율 향상 위해 운행시스템 개편 필요"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열차 지연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객들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이 최근 5년간 11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만여명의 승객들은 아직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돼, 시스템 개편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열차 고장 및 운행장애 등으로 지난 5년간 승객들에게 총 112억 6767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 9억 6140만원, 2020년 7억 6724만원, 2021년 9억 3085만원, 2022년 45억 9728만원, 2023년 31억 4553만원, 2024년(6월 기준) 8억 6511만원의 지연배상금이 지급됐다.

코레일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공사 귀책으로 도착역의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 배상을 하고 있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승차권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시 25%, 60분 이상 시 50%의 금액을 환급한다.

코레일이 제출한 '연도별 열차 지연 횟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0분 이상 지연된 사례는 1000회에 육박했다.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건도 584회를 기록했다.

특히 19만5000여명의 승객들은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 지급 100%로 배상이 이뤄지기 시작한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배상금만 9050만원으로, 미지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점식 의원은 "한국철도에서 여전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열차의 안전성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시율 역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만큼 운행 시스템의 실효적 개선 및 보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열차 정시율 향상을 위해 열차 운행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장시간 열차 지연을 유발하는 노후·파손 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유지보수 노력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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