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
法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
회장 처남과 친분 맺고 부당 대출 주도 의혹
'상부에서 지시 받았나'란 질문엔 침묵 지켜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대출 주도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0분께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낸 임 전 본부장은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게 맞나' '대출해주고 대가성으로 금품을 받았나' '상부에서 지시를 받고 대출해준 건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며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맺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점을 확인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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