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기간 이용자 중 미신청자 대상
카드 삭제·환불 않고 만기 이용 시 환급
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8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한 번 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2월26일~6월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 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가로 시행되는 청년 할인 사후 환급으로 이번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환급을 원하는 미신청자는 반드시 다음 달 28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앱이나 웹에 등록된 기후동행카드와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18일~11월22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청년 할인부터 문화 시설 할인까지 기후동행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을 적극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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