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적장애 주차관리인 2심도 징역 15년

기사등록 2024/09/27 15:15:07 최종수정 2024/09/27 15:28:18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 살해 혐의

1심 징역 15년·보호관찰 5년 선고

살인 교사 혐의 사장은 1심 징역 27년

[서울=뉴시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차관리인이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9.2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차관리인이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고 이후 양형을 새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을 찾아보기 어려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적장애인으로,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던 숙박업소 주인 조모(44)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김씨에게 무전기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흉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시켰으며, 건물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린 뒤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가스라이팅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단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살해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독자적 판단에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씨는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씨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