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필요하다" 돈 빌려…사기·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지인들에게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수십억원을 편취한 경남 진주 여성봉사클럽 회장인 50대 A씨가 구속됐다.
특히 이 여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8년간에 걸쳐 지인 4명에게 총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들에게 “아버지 명의 통장에 수십억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찾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인 뒤 빌린 돈을 가로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투자 목적 등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며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금액은 변제했고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공탁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기간의 반복성,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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