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조건 찬성 '200표' 얻지 못해 자동 폐기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지급 골자 민주 당론 1호 법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최종 폐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뒤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올라갔던 이 법안은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약 13조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돼 여당의 반발이 컸다.
정부·여당은 세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국채 발행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은 전쟁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 침체, 남북관계 변화 등의 중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최종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등과 관련해 추후 입법 취지를 담아 재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혹시 재의결이 부결되면 야당 합동으로 규탄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재의결 부결 법안을)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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