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23개월 아이 사망' 부친,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등록 2024/09/29 08:30:00 최종수정 2024/09/29 09:06:16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상대 1심 승소

국가 상대로는 패소…法 "증거 부족"

2심 "정부 의무 고의로 위반한 것 아냐"

[서울=뉴시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사망한 23개월 된 아이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4.09.2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사망한 23개월 된 아이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오영준·한규현)는 지난 26일 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가습기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관해 충분히 검증하고 관리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집단적 폐 손상이라는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로 인해 아이가 생후 23개월도 되지 않고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겪었을, 현재도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공무원들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작위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며 사후적으로나마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약 7년에 걸쳐 2억이 넘는 구제급여 등을 지급해 왔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임씨는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아이가 사망하자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는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한 성분이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며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나딘)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판매해 생명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폐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였던 세퓨가 임씨에게 3억69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여러 차례 국가 배상 관련 추가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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