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30대)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 친구 C(40대)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수시로 찾아가고 문자로 수회 협박을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했음에도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면서 흉기에 붕대를 감아 자신의 손을 다치지 않게 한 점, 범행 후 불을 지르기 위해 오일통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B씨의 목과 복부 등 중요부위를 수차례 찔러 확실하게 살해하려는 등의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뱃속에 있던 태아가 응급수술로 태어났지만 19일 만에 사망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된 아기의 생명도 잃게 된 점,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