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방송장악4법·현금살포법·불법파업조장법 반드시 폐기"

기사등록 2024/09/26 10:29:28 최종수정 2024/09/26 12:02:15

"악법이고 위헌·위법 소지 다분"

"도돌이표 정국 책임은 민주당에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4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최대 18조원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장악4법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이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악법이다. 모두가 위헌·위법 소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고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강행 처리와 재의요구권이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피로감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이러한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거대 야당에,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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