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내달 28일까지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421호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내달 28일부터 11월15일까지 공시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2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하는 올해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28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