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맺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아내 등 가족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5일에는 김씨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점을 확인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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