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별 요구한 여친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에 무기징역 구형

기사등록 2024/09/25 17:18:18 최종수정 2024/09/25 18:10:16

"범행수법 매우 잔인, 모친 충격과 고통 헤아리기 어려워"

김레아 신상공개 사진.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고 이를 그대로 목격한 피해자의 모친이 받은 충격과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경위에 대해 사건 당일 피해자 모친이 흉기를 들고 위협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심신미약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감경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국립법무병원 판단을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판단력은 건재했고 지금도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이별할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찾아와 데이트폭력에 항의하며 이별이 현실화하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예견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김레아가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한 10년 살면 되지 않을까. 나가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건 중대함과 참혹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하고,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레아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발생한 것이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의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어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던 김레아는 최후 진술에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후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매일 매 순간 후회한다"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줬다. 너무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피해자와 어머님께 매 순간 죄송해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3일 진행된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레아를 기소하면서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월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다. 이 법은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최근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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