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2명 구속' 성비위 제주 경찰…"교육 강화할 것"

기사등록 2024/09/25 16:26:22 최종수정 2024/09/25 17:02:16

직위해제 상태서 여성 추행…음란 사진 전송도

김수영 제주청장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겠다"

[제주=뉴시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이 25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4.09.25.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경찰이 성비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올해에만 2명이 구속됐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성비위 경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연속으로 성비위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성비위 근절을 위해 내부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로 인한 문제가 많다. 절주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며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아 성비위가 나는 것이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귀포경찰서 소속 A(30대)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께 제주시 소재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인근 숙박업소에 홀로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검거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동료 여경 성폭행 미수 사안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이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그러던 와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B(40대)씨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6월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하 여경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와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제주경찰청에서는 매년 2명씩 총 8명이 성비위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