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지·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전망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이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는 딥페이크 처벌법을 둘러싼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어기도 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나 법적 용어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이 엇갈려서다.
토론을 통해 여야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법안 내용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 '알면서' 문구를 포함시켜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다만 추후 법 안정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재판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경력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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