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나섰지만 결국…" 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에 '배민' 신고키로

기사등록 2024/09/24 18:35:16 최종수정 2024/09/24 19:34:50

배달의민족 수수료율 인상에 당초 19일 신고 계획

배민 협의 제안에 연기했지만 그대로 진행하기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배달의민족 배민1 스티커 부착된 한 카페에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24.07.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오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즉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배달의민족이 지난달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6.3%에서 9.8%로 약 3%포인트 올린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수수료율 인상 당시 협회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30%에 육박하는 극심한 수수료 부담으로 큰 경영위기에 빠져 있다"며 "불가피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까지 몰리며 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회는 당초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신고를 진행하려 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이 협의를 제안하면서 해당 간담회를 연기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는 당초 지난 19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배달의민족과 협의, 금일(24일) 상생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일시적으로 연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