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대상인데 안 받아…"이통사 1.4조원 아꼈다"

기사등록 2024/09/24 15:01:39

국회 과방위 노종면·최수진 의원 지적…선택약정 1230만명 미적용

적용 받다 1년 이상 놓친 이들도 673만…"정부·이통사, 안내 적극 나서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16일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2022.06.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 대상이 됐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않은 이들이 1230만여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는 1229만78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26.2% 수준이다.

무약정자가 선택약정에 가입했으면 할인 받게 되는 금액은 총 1조3837억원에 이른다.

선택약정은 단말기 구입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 25%의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끝난 이들도 가입할 수 있다.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해 가입 가능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선택약정을 적용 받고 있는 가입자 수는 2464만7359명(52.6%)이다. 이 중 신규 단말기 구입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 수는 863만6135명(18.4%)이다.

특히 선택약정 미 가입자 중에서는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으로 지내는 기간이 1년 넘는 소비자가 673만1103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무약정자 중 54.73% 수준이다.

노 의원은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택약정 미가입자수는 2020년 대비 약 10만명 증가했다. 이들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약 465억원 증가했다.

무약정 1년 초과자는 약 138만명 늘었고, 이들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709억원 증가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선택약정 만료 전후 대상자에 보내는 안내 문자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안내를 강화했지만 혜택을 놓치고 있는 이들이 상당한 수준인 것이다.

노종면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임에도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안내와 홍보부족"이라며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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