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신한대 직원, 징계 없이 '출근'

기사등록 2024/09/25 06:00:00 최종수정 2024/09/25 07:12:16

신한대, 2년간 부정행위 몰라…학생 신고로 파악

사건 접수 3개월 지나도록 감사 진행 중

A씨, 출근하며 월급 받는 것으로 전해져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신한대학교. 2024.09.24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김도희 기자 = 신한대학교가 교직원의 국가근로장학금 과다청구 및 부정수급이란 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학교 측이 3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근로장학생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직원 A씨는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출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신고가 아니었으면 자칫 묻혔을 이번 사건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9월24일자 보도>

25일 신한대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2년간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며 근로장학생 15명의 근로시간을 부풀려 장학금을 빼돌렸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4200만원으로 액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2년이란 오랜 시간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장학금을 부정 수급해왔는데도 학교 측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학생처를 중심으로 교수·직원·학생으로 구성된 암행팀을 만들어 수시로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A씨의 부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

신한대의 한 관계자는 "교직원이 장학금을 조작해 뒷돈을 챙겼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며 "세상에 비밀이 없듯이 언젠가는 탄로 날 텐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더라도 이런 뻔뻔한 부정을 저지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학교는 지난 7월 학생이 신고하면서 사건을 최초로 인지했고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학생 신고가 없었다면 A씨의 부정행위가 묻혔을 수도 있었고, 학교가 언제 알았을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한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한대는 사건을 인지한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A씨에 대한 징계절차 또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산학협력단 업무에서 배제돼 대학본부로 인사 조치됐지만, 특정 공간으로 출근하며 월급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감사에서 A씨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확인됐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이나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공식 통보해 지휘 감독을 받아야 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09.24 kdh@newsis.com
산학협력단 근무는 교내가 아닌 교외근로로 분류돼 장학금 전액을 장학재단에서 지원받는다.

신한대의 경우 한 학기당 근로장학생이 300명 가량으로, 또 다른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수조사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측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신한대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당황스럽다.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부정행위도 확인되면 학생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열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장학재단 등에도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제공하고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근로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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