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한대 "근로장학금 수천만원 불법 과다청구"…2년간 몰랐다

기사등록 2024/09/24 15:00:00

교직원 A씨, 학생 15명 국가근로장학금 4200만원 부정수급

"근무시간 허위로 부풀려"

최근 5년간 유사 사례 전국적으로 단 한건도 없어

신한대 "A씨 부정수급 확인…자체 감사 중"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전경. 2024.09.24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김도희 기자 = 국비로 운영되는 국가근로장학금에서 학생들을 이용해 2년간 수천만원을 챙겨온 교직원의 일탈이 뉴시스 취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시에 소재한 신한대학교에서 벌어진 일로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과다청구된 국가근로장학금만 해도 총 4200만원에 이른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비인 만큼, 향후 교육부의 진상 조사와 함께 경찰 수사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신한대,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신한대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무려 2년에 걸쳐 국가근로장학생 15명으로부터 근로장학금 4200만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한 것처럼 시간을 조작해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근로장학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직접 근로장학생의 근무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근로장학생 관리시스템에 근무시간을 부풀려 입력하고 학생들에게는 "회식비와 공동 경비로 사용한다"며 과다하게 받은 돈을 입금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A씨의 2년에 걸친 부정 행각은 지난 7월 한 학생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으며, 학교는 현재 A씨를 대학본부로 인사 조치하고 근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산학협력단의 경우 학교와 사업자번호가 달라 국가근로장학제도 가운데 이른바 '교외근로'로 분류돼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액을 지원받는다.

신한대 관계자는 "현재 학교 차원에서 자체 감사가 진행돼 A씨의 부정을 확인했고, 조만간 A씨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학교 내 이 사건만이 아닌 국가근로장학생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의뢰까지 이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한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학생들을 이용해 국비인 근로장학금을 뒤로 챙긴 A씨의 파렴치함을 접하고 학교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라며 "A씨 사건이 접수되고 벌써 3개월이나 지나고 있는데, 자체 조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한 직원이 국가근로장학생들의 장학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학생들로부터 총 4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09.24 kdh@newsis.com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제공하고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근로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근로장학은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를 지원하는 '교내근로'와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를 지원하는 '교외근로'로 구분된다.

올해 기준 교내근로 시급은 9860원, 교외근로 시급은 1만2220원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전액을 부담하는 교외근로와 달리, 교내근로 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80%, 대학교가 20%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대학들은 예산 규모에 따라 선발인원을 각자 정해 일반적으로 학기별 1회씩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국가근로장학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부정청구 적발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조치한다"며 "해당 근로장학생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시스가 한국장학재단에 공식 질의한 결과, 최근 5년간 대학교 교직원의 국가근로장학금 부정행위 사례는 전국에서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는 이와 함께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 측에 A씨 연락처 등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kd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