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죄' 법사위에 상정
"명백한 과오 있으면 있다고 한다"
"성범죄 기소 위축될 우려가 있어"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야권에서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관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더라도 검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는 기소한 검사 고과나 책임으로 반영돼야 하지 않나'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명백한 과오가 있으면 저희 과오가 있다고 하지만 의견 차이로 인해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문에 있는 여러 사항은 기존 형사 처벌 규정으로 충족할 수 있고, 사건 처리 후 다양한 평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미 검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1월 나오는 등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법 왜곡죄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 적용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장관은 해당 법안에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선 기소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지나친 규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법 적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사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검사 근무 성적 평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당 논리에 관해서는 "이미 근무 평정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며 "성범죄나 배임, 횡령 무죄율이 5% 정도로 유지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기소를 주저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수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사건 접수 후 3개월 내 종결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관해서도 "수사기관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시스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야 한다"며 "특정한 기간 내 처리하지 않았단 것만으로 형사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과도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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