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위파크 아파트 계약 마감일인 오는 10월4일까지 매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1일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등봉공원 '위파크 제주' 분양절차가 개시돼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단속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파라솔 등 임시 시설물 설치 중개행위는 물론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시세차익을 과장·허위 홍보하는 행위,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분양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22~26일) 및 계약 기간(10월1~4일)에는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매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800개소를 점검해 등록취소 3건, 과태료 6건, 형사고발·수사의뢰 9건 등의 행정처분, 위반 사항이 경미한 7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다.
서연지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 점검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선진 부동산 문화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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