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올해도 법정공방…'가처분대결' 24일 심문

기사등록 2024/09/22 15:46:45 최종수정 2024/09/22 15:50:32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023년 6월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3.06.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퀴어축제를 놓고 조직위와 상인·학부모연합·반대단체가 가처분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심문 기일은 모두 24일로 예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지난 19일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에 배당하고 집행정지와 관련한 심문 기일을 24일 오전 11시에 연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경찰이 퀴어축제와 관련해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통행권을 이유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선 중 1개 차선과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통고하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동성로상점가 상인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도 무지개인권연대를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사건을 민사 20-1부에 배당하고 심문기일을 24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구시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열린 퀴어축제가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돼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며 "집회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 대구경찰청은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가 축제 구간 시내버스 정상 운행을 강행하면서 집회를 허용하는 경찰과 이를 제지하는 대구시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축제조직위는 '대구시의 대응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8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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