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광현,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패키지법 발의

기사등록 2024/09/22 12:23:31 최종수정 2024/09/22 12:50:33

과세대상 5000만원→1억원 상향

건보료 산정에서 금투소득 제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광현(오른쪽)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9.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과 유예를 두고 공개 토론을 앞둔 가운데 시행팀으로 참여하는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부작용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법안으로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과세 대상을 투자소득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해지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처럼 연 1회 확정신고납부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당 정책토론회를 연다. 세제 시행을 주장하는 '시행팀' 5명과 유예를 주장하는 '유예팀' 5명이 참여하며 기조 발언과 토론, 질의 응답 등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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