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초 서울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10월 말에는 부산에 있는 60대 아버지 B씨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같은 해 8월 초에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외국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빈 맥주병 등으로 때릴 듯 협박했다.
9월 말에는 주차된 순찰차 문에 소변을 보거나 파출소에서 속옷만 입고 20분간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했다"며 "약 3개월동안 1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씨가 아들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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