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등 재·보궐 내달 16일…이달 24~28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기사등록 2024/09/22 12:00:00 최종수정 2024/09/22 12:30:33

거동 어렵거나 외딴 섬 거주민 등 거소투표 대상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고서 이용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10일 대구 달성군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유가읍 제3투표소에서 한 어린이가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4.04.10. lmy@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교육감 1곳(서울시)과 기초단체장 4곳(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영광군·곡성군)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나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교육감의 경우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돼있는 유권자로서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 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되고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을 하기 어렵거나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 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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