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예는 지난 20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예전에 박수홍과 관련된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고 적고 악플러와의 소송 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공개했다.
김다예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해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김다예는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박수홍 형수인 이모씨와 유튜버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이다.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씨를 증인 신청하고 '이씨와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고 주장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지적했다.
김다예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의 지인인 악플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10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을 20억원 상당으로 인정했으며, 박씨가 동생의 개인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상당의 개인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수홍 친형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박수홍 형수 이씨는 박수홍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