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원인은 정부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전라북도의사회 "전공의 구속 과잉수사…공권력 남용"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 전공의 본보기식 구속 조치 등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번 구속의 원인은 정부가 지난 6개월 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이번 사태가 이런 방식으론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강압적인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대화하자 하지 말고 사직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사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전라북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사직 전공의의 구속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의료계 탄압 중단과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면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법률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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