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상금 주고, 현금 또 건넨 현직 단체장 '고발'

기사등록 2024/09/20 19:25:52 최종수정 2024/09/20 19:32:33
[청주=뉴시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 단체장은 지난달 사회단체 행사장에서 이벤트 행사에 우승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 시상금 10만원 외에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이나 연고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할할 것"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