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에 따르면 A 단체장은 지난달 사회단체 행사장에서 이벤트 행사에 우승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 시상금 10만원 외에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이나 연고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할할 것"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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