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 징역 2년 구형
실형 구형 소식 전해지자 법원 일대는 소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실형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법 일대에 모여있던 지지자와 반대 지지자 등은 언성을 높이고 서로 삿대질을 주고받는 등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검찰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늘어놓으며 "이게 나라냐",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재명은 무죄"라고 소리를 높였다.
반면 반대 지지자들은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등 이 대표의 실형 구형을 환영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중 한 명이 격분해 달려들며 작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은 충돌 방지를 위해 두 집단을 분리하는 한편 날 선 반응이 계속될 경우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방송으로 경고했다.
오후 6시 현재 이 대표 측의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최후진술을 낭독한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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