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수사 착수…공조부 배당

기사등록 2024/09/20 17:51:06 최종수정 2024/09/20 22:01:03

주식 저가 매도했다는 의혹

동업 청산 후부터 갈등 계속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로고 (사진 = 뉴시스 DB) 2024.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에는 상호 출자 금지로 인해 영풍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는 고려아연 대신 영풍정밀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저가에 MBK파트너스에 넘겨 영풍 법인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장씨 일가가 최대 주주인 영풍은 최씨 가문이 2대 주주인 고려아연과 기존 동업 관계를 청산한 후부터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

영풍은 지난 13일부터는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도 진행하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관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번 공개 매수는 명백하게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대 주주, 1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며 "장씨와 최씨 일가 지분 격차만 놓고 보더라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적대적 M&A설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달 기준 고려아연 지분율에서 영풍 장씨 일가는 33.1%로 2대 주주인 최씨 일가 15.6%에 비해 2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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