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범행 부인하자 흉기 구입"
8차례 공판기일 모두 참석…출금 중단 손해 불만 품어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4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이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A씨가 금속성 재질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흉기를 반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A씨가 8번에 걸친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했다"며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범행 당일 가방에 숨긴 채 들어섰다"고 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로 지난해 6월 돌연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을 속여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한 경영진을 지난 2월 구속기소했고,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 당시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차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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