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5000억원 규모 제주도 금고지기, 10월 제안서 접수

기사등록 2024/09/20 14:44:11

2025년부터 4년간 도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4년간 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제안서를 다음 달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도 금고 운영 약정이 올해 12월31일로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새로 지정되는 도 금고는 2025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 금고 지정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주도 자금관리,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고 신청 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안정성 요건을 갖춘 일부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오는 25일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10~11일 이틀간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10월 말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일반회계·기금), 2순위 금융기관을 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할 계획이다.

2024년도 제주도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는 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 기금 1조3633억원 등 총 8조5737억원이다.

제주에서는 금고 지정 때마다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에도 두 은행의 맞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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