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관리의무 소홀"

기사등록 2024/09/22 09:00:00 최종수정 2024/09/22 09:06:32

사업장 내 누수…수도요금 수천만원 부과돼

法 "누수 제때 확인 못해…관리의무 게을러"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사업장 내 누수로 수천만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부과한 수도사업소장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장 측이 누수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6월27일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부수도사업소(사업소)는 2022년 8월 한국전력공사 무인 사업장을 현장검침했는데, 당시 지침수가 416㎥였다. 이 수치를 근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사용수량을 산정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검침 당시 지침수가 21,668㎥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00여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원을 합해 총 7000여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공사는 다음 달인 11월 사업장 내 수도배관 누수 판정을 근거로 요금 감면을 신청했다. 이에 사업소는 하수도 요금을 면제하고 상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을 경감해 148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처분에 불복해 추가 감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사업소가 1년여 동안 현장검침을 하지 않았고, 임의의 값으로 요금을 산정해왔으며 사업소가 설치한 계량기는 2017년 이후 교체 대상이 될 만큼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관리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소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추가적 감면을 해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며 "급수설비 관리와 그 관리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도 사용자의 동의나 협조가 없으면 수도 계량기 확인을 직접 강제 할 수 없는데, 사업장은 공사 의사에 따라 상주 인력 없이 무인으로 운영됐다"며 "사업소는 2023년 10월 현장검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수령한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검침일도 기재돼 원고는 오랜 시간 현장검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본적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누수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건 전적으로 공사의 책임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