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당초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AI SOP)에 따라 검출지역 반경 10㎞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및 이동통제 및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이성효 전북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현재 철새 도래가 시작되는 위험시기로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 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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