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30일부터 고액 월세 대출보증 막는다

기사등록 2024/09/20 09:53:0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달보다 커지면서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사진은 19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9.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한 달에 월세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 월세 계약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이 이달 말부터 사실상 중단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전세자금보증의 오는 30일 신청건부터 월세에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재산정하고 재산정한 금액이 수도권 기준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일 경우로 보증대상을 한정한다고 공지했다.

그동안 주금공은 최대 4억원(일반 전세자금보증 기준)의 전세자금보증을 내주면서 보증금만 수도권 기준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월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증금 요건만 충족하면 수백만원짜리 고액 월세도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도 지난 8월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에서 초고가 주택을 임차하더라도 보증금 대신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허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71억3000만원짜리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증금 3억2000만원, 월세 743만원에 계약한 '황제 월세'가 전세자금보증에 가입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임차보증금을 7억원(지방 5억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그 차액만큼을 월세로 보전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 목적과 다르게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고액 월세의 전세대출보증 가입을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주금공은 우선 6.0%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월과 7월에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새로 산출할 예정이다.

예컨대 수도권 기준 보증금 3억원, 월세 3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수도권 보증대상자 요건인 보증금 7억원 이하여서 전세자금보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0%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재산정한 보증금이 9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주금공은 "다만 시행일인 9월30일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할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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