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진재용 변호사 위촉…3년 임기

기사등록 2024/09/20 09:17:50

변호사시험 1회 출신…원자력 안전 관련 사항 심의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법무법인 강남의 진재용 변호사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4.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법무법인 강남의 진재용 변호사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진재용 위원은 변호사시험 1회 출신으로 경찰대학 환경법 외래교수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2017년부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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