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1심 무죄…세무공무원들은 실형

기사등록 2024/09/20 12:42:15

전(前) 대구국세청장, 무죄…세무공무원 3명 법정구속

"국세청 공무원들과 '전관' 세무 대리인 결탁…엄중한 처벌 불가피"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청탁과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前) 대구국세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다른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진술과 달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G씨의 허위 진술 동기도 일부 발견된 점 ▲대화, 범행 일자 등 특징적인 기억들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무죄로 판단했다.

불구속 기소된 세무 공무원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벌금 1000만원·추징금 811만원을,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벌금 1000만원·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씨는 징역 1년 6개월·벌금 2000만원·추징금 1000만원, F씨는 징역 2년 6개월·벌금 4000만원·추징금 1000만원, 전관인 G씨는 징역 1년·추징금 1억4800만원, 업체 대표 H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 가운데 7명이 전·현직 세무 공무원이다. 전직 세무 공무원이자 세무사인 G씨는 대구국세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과 등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퇴직했다. 세무공무원 2명과 G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B씨, C씨, D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2년 8월4일 오전 11시 청장 집무실에서 G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고 9월 같은 집무실에서 신경을 써줘 고맙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9월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혐의, C씨는 4차례에 걸쳐 모두 1031만원 상당과 고가의 리조트 숙박 등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 D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대구국세청 사무실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감사 인사를 받고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씨는 F씨와 공모해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 F씨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해 4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며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G씨는 2022년 8월4일부터 지난해 9월26일까지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청탁 및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업체 대표 H씨는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리조트 예약과 숙박 비용을 대납해 주는 등 총 365만원 상당 및 무형의 이익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세청 공무원들과 국세청 출신 이른바 '전관' 세무 대리인이 결탁해 세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세무 수사를 통해 드러낸 위반 결과를 부당하게 축소해 추징 세액을 감액한 후 그 사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국세청 공무원들과 세무 대리인 사이에 국가의 재산인 세금을 대상으로 흥정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세청 공무원들의 불공정한 조사 행정은 국가 재정을 약탈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되는 중대한 분쟁인 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춰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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