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9일만…다리걸어 넘어뜨린 입주민 구속영장
경찰, 중상해→'살인 또는 상해치사'로 혐의 변경 계획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입주민들의 시비를 말리던 중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치료를 받아 온 아파트 경비원 A(60대)씨가 지난 18일 밤 숨졌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입주민 B(20대)씨를 중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이후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B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량 출입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A씨가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의 혐의를 중상해에서 살인 또는 상해치사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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