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용역 중개 플랫폼, 수수료 챙기면서 피해 해결은 소극적"

기사등록 2024/09/20 06:00:00 최종수정 2024/09/20 06:40:24

최근 5년간 용역 중개 플랫폼 피해 388건 접수

계약불이행·품질불만 등 '판매자 관련 피해' 최다

중개 플랫폼, 문제해결 소극적…110건 중 17건

[서울=뉴시스] 2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용역 중개 플랫폼 시장이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청소·이사·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2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유형의 경우 ▲계약불이행·계약불완전이행 158건(40.7%) ▲품질·AS 불만 91건(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피해품목별로는 '청소'가 70건(18%)로 가장 높았으며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시공'이 63건(16.2%)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용역 중개 플랫폼 자체가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건(28.4%)이었다.

이 중,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며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에 불과했다.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약 단계에서 구매하려는 제품의 사양·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용역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제공될 서비스 품질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구매자 개별 요구사항 등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다.

용역 중개 플랫폼의 서비스 판매자 중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원은 ▲구매후기·판매 이력 등을 검증할 것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나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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