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본회의 보이콧…안철수만 본회의 참석
"민주당안, 차악…최악은 특검 안 하는 것"
[서울=뉴시스]최영서 하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본회의에 참석해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찬성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 및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채 같은 시각 규탄대회 및 의원총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측 좌석에 홀로 앉아 채상병특검법 표결에 참여하고 본회의장을 나왔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엔 투표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표결 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젊은 생명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공헌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고 존재의 의미"라며 "특히 안보라는 것은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다. 그런 뜻에서 계속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차악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은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인데,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깜깜하게 묻히는 건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선은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듯 제삼자 특검 추천을 하는 방법"이라며 "(이번 특검법이) 예전에 민주당 안보다 좀 더 한 대표의 안을 받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봤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번 안은 대한변협이 아니고 대법원장 (추천)이다. 확실히 꼭 제삼자 특검 추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상을 규명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한 대표 안에 좀 더 접근한 건 맞다"고 평가했다.
본회의를 보이콧한 당 차원 결정과 반대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다"며 "당 윤리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다.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안 의원은 21대에 이어 지난 7월4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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